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8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음 해 발급할 외국인 사증 규모를 미리 고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가 사전에 공표되지 않아 관련 기관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요.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만큼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법무부장관이 다음 해 발급할 사증 규모를 정해 미리 공표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업, 농어민, 유학생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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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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