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7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합건물 관리인 수를 1인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해요.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지 않아서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며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신고 후에는 새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해서 이중선임 분쟁을 제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관리인 선임 관련 분쟁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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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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