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가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지만 학생들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AI 기술 활용 능력과 건전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의 AI 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AI 윤리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미래 인재들의 AI 역량과 윤리의식이 강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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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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