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3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해 추가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자체는 추가로 혁신도시를 신청할 수 없어요.

도청이전신도시가 인구 목표에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이 부족해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자체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과 인구유입이 촉진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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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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