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1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1.5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층고 기준이 1.5미터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층고가 높아 다락을 더 활용할 수 있으므로 층고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한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식산업센터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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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