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1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1.5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층고 기준이 1.5미터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층고가 높아 다락을 더 활용할 수 있으므로 층고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한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식산업센터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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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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