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8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호해지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
통과되면
- 법이 통과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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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