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의 확정 재판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아 헌법 위반 재판을 시정할 수단이 없어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나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에 위반하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적 구제 길이 마련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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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