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 게시와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제거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정당 현수막에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어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경관 훼손과 가짜뉴스 확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당 현수막에 특정인·단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거쳐 시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과 가짜뉴스 확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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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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