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있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놀이기구만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거의 없어요.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의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의 시설 이용 기회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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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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