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3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법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법의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어요.
정의 상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에 소방이 명시되지 않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국립묘지법 상의 용어가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하게 됩니다.
-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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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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