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 내용일 때 지자체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 현수막은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철거 근거가 없어요.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실관계 왜곡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인정되거나 명예훼손, 사실관계 왜곡 시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되, 정당이 사실임을 입증하면 철거명령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거짓 내용의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와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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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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