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0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면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고, 일부 지자체는 견인 능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미흡해요.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 소통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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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