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8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비례 2:1 기준이 사실상 유일한 획정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인구기준만 강조하면 농산어촌 선거구가 줄어들고,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며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돼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명시하고,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지역소멸이 완화되고 국가 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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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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