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7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요.
최근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제동장치 제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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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