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정보 이전은 동의나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해요.

최근 유전자 정보 등이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드러나 국가 경쟁력과 안보 위협이 우려돼요.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이 방지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한 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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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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