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8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작권 보호 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K-웹툰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저작권 침해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K-웹툰 등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매년 추진계획이 시행되게 됩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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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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