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0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재 본 법에 근거해 설치한 계정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유엔도 사회연대경제 기관의 접근성 촉진을 권고했습니다.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그 지원사업을 새로이 정의하여 사회투자계정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가 사회연대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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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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