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장 감독 여력이 있어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렵고,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8·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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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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