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1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출신 국가·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경계 200미터 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 게임장 같은 시설의 영업이 금지돼요.

그런데 최근 시위대가 학교 인근에서 소음·욕설·폭언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반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지역·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인근에서의 혐오 시위가 금지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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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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