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1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출신 국가·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경계 200미터 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 게임장 같은 시설의 영업이 금지돼요.
그런데 최근 시위대가 학교 인근에서 소음·욕설·폭언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반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지역·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인근에서의 혐오 시위가 금지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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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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