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0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사용 시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장기간 교육에 쓰지 않는 것은 재정운영 효율성을 해친다고 봐요.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학교법인 보유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 교육환경 개선 관련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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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