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소원의 대상을 넓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구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어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하거나 헌법·법률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심리역량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법원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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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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