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회사 주식 일정 규모 이상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회사 주식 양도는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하고 주주총회 승인이나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요.

자회사 주식 일정 규모 이상 양도가 모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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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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