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여 유해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치원·초중고는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지만,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어요.

유아 보호 기준이 시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보호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어린이집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등 유해시설 설치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집 주변의 유해환경이 제거되게 됩니다.
  •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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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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