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옥외광고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광고물에 범죄 정당화, 음란·퇴폐적 내용은 금지하지만,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차별적 광고나 거짓 정보가 담긴 광고물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했어요.
인종·성·국적·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사실 광고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차별적 광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속을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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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