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을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도로 사용이 증가했는데, 안전 기준이 없었어요.
자전거와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 차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이용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자전거와 이동장치 이용자 간 안전한 통행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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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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