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을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도로 사용이 증가했는데, 안전 기준이 없었어요.

자전거와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 차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이용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자전거도로 내 안전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자전거와 이동장치 이용자 간 안전한 통행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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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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