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 이전이 주로 기존 혁신도시로 제한되어, 기존 혁신도시 범위 밖의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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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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