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시하여 권리를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규정하지만, 민법에 명시적인 인격권 규정이 없었어요.

판례는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인정했지만, 법령 명시가 없어 하급심 판례가 엇갈렸어요.

민법 총칙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침해 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개인의 인격권과 영리적 권리가 명확히 보호되게 됩니다.
  • 성명·초상·음성 등의 무단 이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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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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