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6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감사청구 시 감사실시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감사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법·부패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경우만 감사청구 대상이고, 공공기관 감사 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가 불가능하고, 감사 결정 지연으로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웠어요.

감사청구 대상을 위법·부당 행위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사 시 30일 내 실시 여부 결정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감사청구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행정의 적정성이 더 빠르게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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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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