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사항이 늘어나도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어요.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 점검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의 정보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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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