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자녀 우대카드를 전국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지역마다 혜택 수준이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불일치로 인한 혜택의 불균등과 이용 불편, 저출산 대응의 효과 약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카드 발급과 운영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가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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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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