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8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반 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으나 효과가 떨어져 위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부족, 미등록 설계·시공자에 대한 처벌 미비, 위반행위 단속 체계 미흡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기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의무화, 미등록자 포함 처벌 대상 확대,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분이 강화됩니다
- 건축안전 관리 체계가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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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