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8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반 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으나 효과가 떨어져 위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부족, 미등록 설계·시공자에 대한 처벌 미비, 위반행위 단속 체계 미흡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기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의무화, 미등록자 포함 처벌 대상 확대, 검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분이 강화됩니다
  • 건축안전 관리 체계가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