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4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소방관서장에게 화재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원을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선언적 수준입니다.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실제 지원이 미흡하고, 지원의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가 강화됩니다
  • 생활환경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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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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