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의 20% 미만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의회의 역할이 커지는데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 의원의 20%까지 확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진출 기회를 늘립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방의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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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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