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리튬이온전지 현황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활동의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가 불충분합니다.

리튬이온전지는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등에 많이 사용되지만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 현황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소방활동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리튬이온전지 화재에 대한 소방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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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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