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4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수감 중인 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수감된 자들이 받은 거액의 보관금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다른 수감자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선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수감된 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전달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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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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