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3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0명 이내로 제한되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새로운 쟁점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원장을 헌법연구관이나 1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사 기관장과의 직급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원장을 차관 보수 수준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우수 인재 영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연구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직급 체계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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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