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0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하 안전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도록 해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하안전평가, 정기점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예방 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위험 지역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가 점검과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지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하 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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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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