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와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이중돌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고령화·만혼·여성 사회진출로 이중돌봄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수급자와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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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