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이중돌봄 가정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만혼 시대에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이중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이중돌봄 가정의 보육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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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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