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대비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정보시스템 장애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어요.

2024년 7월 시행령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지만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대비가 미흡해요.

현행법의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서버 이중화 등 대비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정보시스템 장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