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기금의 결산 서류와 회계처리를 「국가회계법」 기준으로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금 결산 서류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회계법」 기준과 맞지 않아 체계정합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결산 관련 서류와 회계처리기준을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기금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