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7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는 의존·위계관계와 트라우마로 제때 권리 행사가 어려워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을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시효 배제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배상청구 권리 행사 기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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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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