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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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