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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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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