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조치 결과 보고와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 주기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외공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해요.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되었으나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평가·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관리·감시에 한계가 있어요.
재외공관장이 조치 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기본계획·통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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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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