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을 상호 협정에 근거하도록 하여 국가 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외국정부의 주한대사관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감면하고 있어요.
외국정부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유재산 운용·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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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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