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을 상호 협정에 근거하도록 하여 국가 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외국정부의 주한대사관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감면하고 있어요.

외국정부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유재산 운용·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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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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