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시설로 명확히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군사시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비행안전과 무관한 시설도 설치될 수 있어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만 명확히 한정해요.
통과되면
-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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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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