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신고제에서 신고수리 거부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북한 주민과의 회합·통신 등 접촉 시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 해칠 우려 등이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신고수리 거부가 사실상 승인제로 작동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있어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남북교류협력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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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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