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협의회 업무는 통일부가 총괄하고 위원장도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서, 국무총리 임명권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의회 위원 임명권을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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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