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해서 민간 중심의 남북교류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교류협력은 주민 간 신뢰를 형성해서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해요.

현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할 법정 기관이 없어서 거버넌스가 약화되어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해서 정부 정책과 민간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남북교류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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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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