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해서 민간 중심의 남북교류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교류협력은 주민 간 신뢰를 형성해서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해요.
현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할 법정 기관이 없어서 거버넌스가 약화되어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해서 정부 정책과 민간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남북교류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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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