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해석·적용에 혼선이 생겨요.

국가가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요.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법 적용의 명확성이 높아지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안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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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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